고객 건강할수록 보험사 '이익'
보험 가입자가 혈당 높으면
"병원 가보세요" 알림 서비스
한국 보험사들도 앞으로 보험 가입자의 건강관리를 해줄 길이 열렸다. 질병별로 건강관리 노하우를 알려주고 병원 방문도 권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열린 보험 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객 건강이 곧 보험사 수익”
해외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가입자의 건강관리 수수료를 보험료에 포함해 받을 수 있다. 가입자들이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덜 지급해도 된다.
반면 한국 보험사들은 의료법 저촉 우려 때문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출시할 수 없었다.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서다.
올해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의료법상 의료 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분명하게 구분했다. 보험사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안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도 하반기 보험업법을 고쳐 보험사가 기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단·운동 정보 O, 약물 정보 X
보험사는 앞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시한 건강수치’를 기준으로 보험 가입자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고혈압 기준보다 가입자의 혈압이 높으면 병원 방문을 권유할 수 있다. 반면 보험사가 그런 기준 없이 자체적으로 목표 혈압·혈당 수치를 제시하면 의료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가입자 건강에 좋은 식단을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다. 운동 방법과 효과를 알려주는 것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약물 복용을 권하거나 해당 약물의 효과 등을 설명하는 것은 안 된다.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기기의 가격 범위도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넓어진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월 금융위가 이 같은 보험사 서비스를 ‘금융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3만원 이하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할 방법이 생겼다.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가격 한도를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내년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건강관리 서비스 목적으로도 가입자의 건강·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사들은 사고와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방식의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며 “보험사와 헬스케어업계가 더 많은 혁신을 이루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