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성분 변경 의혹 본격 수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변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본격화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 코오롱티슈진의 권모(50) 전무(CFO)와 최모(54) 한국지점장 등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인보사 사태의 핵심은 코오롱이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언제 알았는지와 바뀐 것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다.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코오롱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와 허위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상장시키고 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적용할 수 있다.
코오롱은 인보사 국내 허가를 등에 업고 2017년 11월 티슈진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켰다가 소액주주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 티슈진 기업공개(IPO) 때 청약 경쟁률은 300대 1에 달했고 상장 첫날 코스닥 시가총액 6위에 올랐다.
인보사 사태 이후 티슈진 주가는 8010원으로 최고가(6만700원)의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공모가 2만7000원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이미 3700여명의 골관절염 환자가 인보사를 투약한 상태였다.
식약처는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 13일 미국의 임상용 제품에서 신장세포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2017년 7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메일로 통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가 인보사를 허가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러나 코오롱 측은 티슈진에서 메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메일을 통해 신장 세포가 나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 코오롱티슈진의 권모(50) 전무(CFO)와 최모(54) 한국지점장 등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인보사 사태의 핵심은 코오롱이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언제 알았는지와 바뀐 것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다.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코오롱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와 허위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상장시키고 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적용할 수 있다.
코오롱은 인보사 국내 허가를 등에 업고 2017년 11월 티슈진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켰다가 소액주주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 티슈진 기업공개(IPO) 때 청약 경쟁률은 300대 1에 달했고 상장 첫날 코스닥 시가총액 6위에 올랐다.
인보사 사태 이후 티슈진 주가는 8010원으로 최고가(6만700원)의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공모가 2만7000원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이미 3700여명의 골관절염 환자가 인보사를 투약한 상태였다.
식약처는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 13일 미국의 임상용 제품에서 신장세포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2017년 7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메일로 통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가 인보사를 허가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러나 코오롱 측은 티슈진에서 메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메일을 통해 신장 세포가 나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