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 부담 줄이려…300억원 미만 공사 시범 적용
조달청이 공공공사 입찰 공고 때 적정한 착공 준비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오는 8월 1일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시설공사 착공 준비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수요기관이 임의로 착공일을 지정함에 따라, 촉박한 서류제출로 인해 형식적으로 착공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공과정에서도 계획서나 배치기술자 변경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중소 건설업체에 부담이 됐다.

시설공사 착공일은 계약문서에서 정하게 돼 있지만, 관행적으로 공사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의 촉박한 기간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요구해 왔다.

앞으로는 계약 체결 후 7∼14일 안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다.

8월부터 300억원 미만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시범 적용 후 다른 공사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응걸 조달청 시설총괄과장은 "공공공사 발주 때 착공 일자를 촉박하게 지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적정한 착공 준비 기간이 부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