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설공사 착공 준비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수요기관이 임의로 착공일을 지정함에 따라, 촉박한 서류제출로 인해 형식적으로 착공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공과정에서도 계획서나 배치기술자 변경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중소 건설업체에 부담이 됐다.
시설공사 착공일은 계약문서에서 정하게 돼 있지만, 관행적으로 공사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의 촉박한 기간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요구해 왔다.
앞으로는 계약 체결 후 7∼14일 안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다.
8월부터 300억원 미만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시범 적용 후 다른 공사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응걸 조달청 시설총괄과장은 "공공공사 발주 때 착공 일자를 촉박하게 지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적정한 착공 준비 기간이 부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