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에 행정소송 할 것" 입력2019.07.03 11:05 수정2019.07.03 11:0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오롱생명과학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시했다.회사 측은 이날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공문을 수령했으며, 해당 처분의 부당함에 대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종합]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최종 확정…코오롱생명과학 행정소송 제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판매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식약처는 3일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취소 일자는 오는 9일이다. ... 2 [전문]인보사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입장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9년 7월 3일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 [속보] 식약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3일 최종 확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