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날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공문을 수령했으며, 해당 처분의 부당함에 대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