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원 노동계 요구 반대…"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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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3일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거듭 촉구했다.
영세 뿌리기업·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노동계가 인상 근거를 제시하며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도 했다"면서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소상공인이 전체 30%를 넘어섰는데 현재 상황이 감내할만한 수준인가 묻고 싶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경영난 속에서도 정부 포용정책에 부응하고자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염원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문제가 다시 부결돼 좌절감과 허탈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2020년 인상률을 19.8%로 제시한 것은 현실에 부합한 것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구분적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2020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승재 회장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최저임금위는 산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 환산액 표기 삭제 방안을 무산시켰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무시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해 근본 대책 없이 움직이는 정부와 대책수립을 등한시한 정치권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0일 긴급총회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한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