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가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국제 공조수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검찰의 국제 업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김대업 정한근 등 국외 도피자들이 최근 잇달아 붙잡히기도 했으나, 매년 600여 명이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되는 것을 감안할 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3명밖에 없는 임시 부서인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 공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진다. 한국과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국제수형자이송 등 조약을 맺은 국가로 도피했을 경우 공식 외교채널을 거쳐 상대국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일선 검찰청에서 대검 국제협력단을 경유해 협조를 요청하면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에콰도르로 도피한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처럼 한국과 조약을 맺지 않은 곳으로 도망가는 경우도 많다. 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나라는 77개국에 불과하다. 이영상 율촌 변호사는 “치밀한 범죄인일수록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로 은신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때는 검찰이 해외 수사기관과 직접 접촉해 양해각서(MOU)를 맺거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는 등 비공식 채널로 강제송환 등을 요청해야 한다. 처리하기에 까다롭고 품이 많이 드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런 조약 외 공조도 매년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국제업무를 전담하는 유일 조직인 대검 국제협력단 인력은 검사 3명(단장 포함), 수사관 9명이다. 검사 1명이 2~3개 대륙을 담당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 2013년 367명이던 외국 도피 기소중지자 수가 2018년 686명까지 늘어났다. 국제협력단은 정식 부서가 아니라 대검 자체적으로 만든 임시 부서다.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이 다른 검찰청에서 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 연속성 확보도 쉽지 않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