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원하는대로 건기식 소분·포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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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 요청에 따라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나누고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포장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그간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만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으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 증진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겠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나누고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포장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그간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만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으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 증진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겠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