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다툰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1심에선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부정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 비율이 불공정한 탓에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최대 변수는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다룬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당시 증선위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는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1심 판단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 판결이 나오자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고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