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경영 규제강화' 사학 혁신안에 사학 반발…"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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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시민단체는 "공공성 제고 환영…권고안보다 강화해야"
교육부가 자문기구 권고에 따라 사학 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족벌경영'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사학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사립학교 측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사학의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자율성을 외면할 뿐 아니라 사학 운영에 커다란 자괴감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학 운영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권고안은 이런 사학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학교법인의 비리를 빌미로 대다수 학교법인까지 비리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이날 사학혁신위원회가 '사학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임원 사이 친족 관계 및 설립자·임원과 친족인 교직원 수 등은 공시해야 한다'며 족벌경영 체제에 대한 규제강화를 권고한 것에 반발했다.
사립초중고법인협은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은 자주성·자율성의 본질적 요소"라면서 "(혁신위 권고안은) 과도한 기준으로 사학 불신을 조장하며 이사회 구성·운영에 혼란을 초래해 사학의 자율성을 사실상 박탈한다"고 비판했다.
한 사립대학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원 간 친족 관계를 공시하라는데 사적인 영역의 문제를 공공연히 밝히라는 것"이라면서 "주인이 있는 대학보다 없는 대학이 더 문제가 많은데, 주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 사학으로 의심하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교수단체와 교육시민단체는 사학혁신위 권고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측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특히 설립자 친인척이 이사회에 포진해서 총장 선임을 좌지우지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관련 개선안이 담겼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교련은 "대학에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자리잡히도록 만들 방안은 권고안에 담기지 않아 아쉽다"면서 "대학 내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며 '사립대학법'을 사립학교법과 따로 만드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도 "사학혁신위가 공공성 제고를 위해 개선안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임원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안이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 비리로 취임 승인 취소된 임원의 복귀 제한 금지 기간을 2배 연장하고, 개방이사 추천은 대학평의원회가 하도록 하며, 비리 사학에 파견되는 임시이사의 권한을 정이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현재 이사 정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개방이사 수도 늘리고, 이사 상호 간 친족 관계 제한 비율을 현행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춰야 한다"면서 "초중등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도 강화하고, 사립학교 인사위원회 조직·운영도 법령으로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3일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사학의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자율성을 외면할 뿐 아니라 사학 운영에 커다란 자괴감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학 운영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권고안은 이런 사학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학교법인의 비리를 빌미로 대다수 학교법인까지 비리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이날 사학혁신위원회가 '사학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임원 사이 친족 관계 및 설립자·임원과 친족인 교직원 수 등은 공시해야 한다'며 족벌경영 체제에 대한 규제강화를 권고한 것에 반발했다.
사립초중고법인협은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은 자주성·자율성의 본질적 요소"라면서 "(혁신위 권고안은) 과도한 기준으로 사학 불신을 조장하며 이사회 구성·운영에 혼란을 초래해 사학의 자율성을 사실상 박탈한다"고 비판했다.
한 사립대학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원 간 친족 관계를 공시하라는데 사적인 영역의 문제를 공공연히 밝히라는 것"이라면서 "주인이 있는 대학보다 없는 대학이 더 문제가 많은데, 주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 사학으로 의심하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교수단체와 교육시민단체는 사학혁신위 권고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측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특히 설립자 친인척이 이사회에 포진해서 총장 선임을 좌지우지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관련 개선안이 담겼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교련은 "대학에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자리잡히도록 만들 방안은 권고안에 담기지 않아 아쉽다"면서 "대학 내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며 '사립대학법'을 사립학교법과 따로 만드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도 "사학혁신위가 공공성 제고를 위해 개선안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임원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안이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 비리로 취임 승인 취소된 임원의 복귀 제한 금지 기간을 2배 연장하고, 개방이사 추천은 대학평의원회가 하도록 하며, 비리 사학에 파견되는 임시이사의 권한을 정이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현재 이사 정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개방이사 수도 늘리고, 이사 상호 간 친족 관계 제한 비율을 현행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춰야 한다"면서 "초중등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도 강화하고, 사립학교 인사위원회 조직·운영도 법령으로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