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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테리어, 35개월 여아 물고 흔들어…입마개 강제규정 없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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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 아파트서 폭스테리어가 네살 여자아이 물어
    이미 여러차례 주민 공격한 전력 있어, 입마개 안한 게 문제
    견주 "아무도 없고 한산해서 입마개 뺐다" 주장
    폭스테리어가 35개월 된 여자 아이를 물고 끌고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SBS ‘8시뉴스’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네 살짜리 여자아이가 다른 주민이 키우던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아이 다리 윗부분에 큰 흉터가 생겼다.

    문제는 이번에 아이를 공격한 이 폭리테리어는 이미 여러 차례 이웃주민들을 공격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피해를 입었던 초등학생 아버지는 SBS에 "아들을 물고 흔들어서 좀 많이 물리고 많이 찢어진 상태였다"며 "1㎜만 더 깊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토로했다.
    폭스테리어 사고. 사진=SBS 뉴스 캡처
    폭스테리어 사고. 사진=SBS 뉴스 캡처
    이에 주민들은 입마개 착용 약속을 받았지만 견주가 이를 지키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게 됐다.

    사고를 낸 폭스테리어 품종은 영국 원산의 애완견으로 특히 여우사냥에 많이 동원되는 사냥개로 유명하다.

    피해아동 어머니는 “이미 개가 너무 심하게 물어뜯어서 애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상태였다. 아이가 막 바들바들 떨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폭스테리어 견주는 “(입마개를) 너무 오랫동안 차고 있어서 이제 빼고 딱 1층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한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입마개 착용 강제규정이 없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폭스테리어 사고. 사진=SBS 뉴스 캡처
    폭스테리어 사고. 사진=SBS 뉴스 캡처
    현재 폭스테리어 견종에 대해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현행법상 도사견을 포함한 5종만이 맹견으로 분류돼있어 이 5종에 대해서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기준대로라면 맹견이 아닌 견종에 대해 사실상 입마개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정부는 애견인구의 증가로 이 같은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개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따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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