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만에 한국땅 밟을 수 있나···"나 때문에 경각심 생기지 않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승준 "입국 허락해 달라" 소송
대법, 11일 최종 판단
대법, 11일 최종 판단
2002년부터 17년간 입국이 금지돼온 가수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유)씨가 다시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최종 3심 결과가 다음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유씨가 2015년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을 11일 연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얼마 뒤 병무청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유씨는 공연을 위해 국외 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탈했다“며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해 방송 활동이나 음반출판, 공연을 하게 되면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며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은 그해 2월 유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결정했다.
이후 미국ㆍ중국 등에서 활동한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는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의해 처벌받는 상황이었는데 공연을 빌미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LA총영사의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유씨의 사례가 대한민국 장병들의 사기 저하 및 병역 기피 풍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사증발급처분이 특별히 유씨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1990년대 대표적 솔로 댄스 가수로 활동하며 ‘가위’ ‘나나나’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2001년 6집까지 발표하며 인기를 누렸지만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특히 각종 인터뷰를 통해 "군대에 반드시 가겠다"고 말하다 돌연 병역 면제를 받은 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는 20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용서를 빌었다.
한 때 눈물을 흘리며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과하고 입국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국내 팬들에게 전했지만 방송이 아직 진행중인 줄 모르고 한 관계자가 욕을 하는 음성이 전파를 타며 비난을 샀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내 사건 이후에 해외 영주권을 가진 연예인은 다들 군 입대를 해서 비교가 되더라"라며 "이렇게 보면 오히려 나 때문에 나라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유씨가 2015년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을 11일 연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얼마 뒤 병무청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유씨는 공연을 위해 국외 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탈했다“며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해 방송 활동이나 음반출판, 공연을 하게 되면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며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은 그해 2월 유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결정했다.
이후 미국ㆍ중국 등에서 활동한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는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의해 처벌받는 상황이었는데 공연을 빌미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LA총영사의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유씨의 사례가 대한민국 장병들의 사기 저하 및 병역 기피 풍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사증발급처분이 특별히 유씨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1990년대 대표적 솔로 댄스 가수로 활동하며 ‘가위’ ‘나나나’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2001년 6집까지 발표하며 인기를 누렸지만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특히 각종 인터뷰를 통해 "군대에 반드시 가겠다"고 말하다 돌연 병역 면제를 받은 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는 20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용서를 빌었다.
한 때 눈물을 흘리며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과하고 입국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국내 팬들에게 전했지만 방송이 아직 진행중인 줄 모르고 한 관계자가 욕을 하는 음성이 전파를 타며 비난을 샀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내 사건 이후에 해외 영주권을 가진 연예인은 다들 군 입대를 해서 비교가 되더라"라며 "이렇게 보면 오히려 나 때문에 나라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