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4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 건강진단 미실시(23곳) ▲ 보존식 미보관(2곳) ▲ 시설기준 위반(2곳) ▲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