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9곳과 지방연구원 6곳…기재부 "사업 추진 속도 빨라질 것"
'서울시 사업을 서울연구원이 검토'도 가능…"지침 위반시 지정기관 취소"
KDI만 하던 '민자사업제안 검토' 국토연구원 등 15곳에 허용
앞으로 국토연구원 등 9개 공공기관과 경기연구원 등 6개 지방연구원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전담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중소 규모 민자사업은 다른 기관에서도 제안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특히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기관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으로 확장되면서, 지금보다 민자사업 적합 판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이후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들의 자격 요건을 검토한 결과, 총 15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에는 국토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공공기관 9곳이 포함됐다.

또, 경기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경남발전연구원(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부산연구원(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연구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울산발전연구원(울산공공투자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지방연구원을 비롯한 6곳도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기관 설립목적, 업무를 수행할 조직, 전문 인력 5명 이상, 경력자 3명 이상, 적절한 운영계획 등 5개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이날부터 ▲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 민간의 사업 제안내용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는 민간 제안사업 검토를 수행한다.

다만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는 이전처럼 KDI PIMAC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정기관이 맡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은 계속 KDI PIMAC이 검토를 맡아 엄격히 보겠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은 자체적으로 재량을 주려는 것"이라며 "민간 제안사업 검토 기관을 확대함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민간 제안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한 것은 2005년 1월 민간투자법을 제정하면서 국토연구원이 해오던 역할을 KDI PIMAC이 전담하도록 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를 총 16개의 전문기관 중 어디서 받을지는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에서 결정한다.

예컨대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나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에서 해당 지자체 관련 민자사업 추진의 적합성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적합 판정이 종전보다 늘고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검토의 질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지침을 위반하면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