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기업 피해 예상"…日경제산업성에 '양자협의' 촉구
유명희 통상본부장 "日수출통제,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위배"
일본 정부가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규제에 들어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 통상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대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 것과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맞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일본의 조치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의 근간인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은 "모든 회원국이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신뢰 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제한 강화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체제 및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서 다른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어떤 지적도 받은 적이 없다고 유 본부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이미 제안한 양자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본부장은 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인용해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GATT 11조는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하여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금지 사례로 이번 일본 조치와 같은 종류의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이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개최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오사카 선언을 채택한 것과도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세계 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랜 기간 정착된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불확실성과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국제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 및 발언과도 배치되며, 세계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산업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 국제경쟁력 및 국내 조달망 강화 등을 위해 금명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명희 통상본부장 "日수출통제,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위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