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입관 사진. 서울중앙지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입관 사진. 서울중앙지검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이 작년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검찰이 공식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외사부장)는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 과야킬시(市) 현지에서 사망하자, 넷째 아들인 정한근이 다음날 과야킬시 소재 화장장에서 화장하고 관청에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검찰에 부친이 사망한 후 본인이 직접 화장했다고 진술하면서 사망확인서와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유골함을 제출한 바 있다.

관련 서류로는 과야킬 시청이 발급한 사망확인서와 사망등록부, 공증인이 작성한 무연고자 사망처리에 관한 공증서류, 장례식장이 발급한 화장증명서 및 장례식장 비용영수증 등이 있다.

사망원인은 만성신부전이다. 사망등록부에는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정 전 회장과 정씨 모두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해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연고자인 정 전 회장의 모든 사망절차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현지 공증인(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장례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피 21년만에 국내 송환된 한보 정태수 아들  (사진=연합뉴스)
도피 21년만에 국내 송환된 한보 정태수 아들 (사진=연합뉴스)
에콰도르에서 정씨는 숀 헨리 류(SEAN HENRY LIU)라는 미국 국적자로, 정 전 회장은 TSKHAI KONSTANTIN라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로 위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에콰도르 내무부와 외교부로부터 출입국관리소와 주민청 시스템에 사망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망사실이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제출한 노트북에서도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 사진과 입관시 사진, 장례식을 치르는 사진과 동영상(약 1분 분량)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의 3남 정보근씨를 조사한 결과, 정 전 회장 사망 당시에 정한근씨가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관련 사진을 보냈다는 진술을 받았다. 부친의 위독한 상태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사망 직전 모습 및 장례식 사진 등을 전송한 내역이 확인됐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의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7년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 도중 치료를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그대로 도피했다. 항소심은 결석재판을 열고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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