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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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 3사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애플이 자진 시정 계획을 내놨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지금까지 진행해온 제재 절차를 중단하고 애플이 내놓은 자진 시정 계획의 적정성 등을 따지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애플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에 대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 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내놓은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로 2016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구매를 강제하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작년 4월 조사를 마치고 3차례에 걸쳐 전원회의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에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기존 심의는 중단된다. 애플은 동의 의결을 신청하면서 통신사와의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방안과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 조성 계획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의 동의의결이 기각되면 공정위는 기존에 진행해온 제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애플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애플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혐의를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