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신청, 법률위반 인정 아니다…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아"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공정위를 비판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애플, 공정위에 반발…"접근 방식에 반대, 매우 유감"
애플코리아는 4일 연합뉴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안에 관해 취한 접근방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법률위반도 하지 않은 애플은 이에 대한 강한 반대의 의사를 밝힌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애플이 자사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 않았는데도 애플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 동의의결 신청이 잘못을 인정한 채 '백기 투항'하는 것처럼 비치고 갑질 이미지가 덧대어지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 공정위가 이날 브리핑 사실을 애플에 통보하지 않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당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자사가 어떠한 법률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애플은 동의의결 신청 배경에 대해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에서 소모적인 법률분쟁을 지속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결정을 하자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시정방안에 대해 듣지 못했다"며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견을 말할 시점도 아니고 의견도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애플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라는 공정위 주장에 국내 점유율이 적어 이통 3사보다 협상력이 강하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애플의 작년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60.3%)에 이어 2위(16.7%)다.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애플과 통신 3사 모두에 이익이 되며,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이러한 광고 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