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팀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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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직원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공단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5월 운전 기능직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공기관 채용 통합사이트에 채용 계획을 공고하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에만 알리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채용 계획을 알 수 없게 하거나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무기계약직 직원 선발 때도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를 해 서류심사 합격자 6명 가운데 면접 점수가 2번째로 높은 응시자가 선발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운전직 채용은 상급 결재권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것이고, 무기계약직 채용도 업무처리 미숙과 착오에 따른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급 결재권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을 실무자인 피고인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공단 채용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공단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5월 운전 기능직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공기관 채용 통합사이트에 채용 계획을 공고하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에만 알리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채용 계획을 알 수 없게 하거나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무기계약직 직원 선발 때도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를 해 서류심사 합격자 6명 가운데 면접 점수가 2번째로 높은 응시자가 선발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운전직 채용은 상급 결재권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것이고, 무기계약직 채용도 업무처리 미숙과 착오에 따른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급 결재권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을 실무자인 피고인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공단 채용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