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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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폭스테리어가 35개월 된 여자아이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12kg짜리 폭스테리어가 35개월 된 여아의 허벅지를 물었다. 견주는 깜짝 놀라 급히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폭스테리어가 아이를 물고 놓지 않아 함께 끌려가는 모습이 CCTV에 생생히 담겨 있어 충격을 줬다.

이 폭스테리어는 지난 1월에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을 무는 등 수차례 사람을 공격해 주민들이 항의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동물훈련사 강형욱 씨는 3일 유튜브를 통해 "해당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하고 개는 안락사 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 씨는 "이 개가 경력이 좀 많다. 이사람 저사람 아이를 많이 물었다. 분명히 이 개를 놓치면 아마 아이를 사냥할 것이다. 보통 제가 말하는 사냥의 끝은..."이라고 여운을 남겨 최악의 상황을 암시했다.
[종합] 강형욱, 폭스테리어 물림 사고에 "개 놓치는 사람은 또 놓쳐…키워선 안돼"
이어 "저분(주인)은 개를 못 키우게 뺏어야 한다. 그리고 저 개는 다른 사람이 키워도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서 "안락사를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안락사가 심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부모, 자녀, 친구가 이렇게 무방비하게 물려 보면 그렇게 이야기 못할 것이다. 개를 놓치는 사람은 또 놓친다. 놓치는게 아니라 그냥 놓는 것이다. 그래서 키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폭스테리어의 특징에 대해 "귀엽지만 사냥성이 대단하다"며 "폭스테리어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니시라"고 경고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6년 기준 2111건 이에서 2017년 2404명, 2018년 2468년 등 최근 3년 새 매년 2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동물보호법상(제12조2항) 맹견은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다. 이들 견종과 그 잡종만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폭스테리어는 맹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