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교무부장 쌍둥이 딸, 결국 정식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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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딸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4일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2)씨의 딸 A양과 B양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씨를 구속기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딸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한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지난달 A·B양 소년보호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소년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A·B양은 아버지 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시기 어린 모함을 받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딸들과 공모해 범행을 했다는 사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4일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2)씨의 딸 A양과 B양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씨를 구속기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딸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한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지난달 A·B양 소년보호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소년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A·B양은 아버지 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시기 어린 모함을 받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딸들과 공모해 범행을 했다는 사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