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모 수협 전 조합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현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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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위판 수수료 일부 돌려줘 특혜"…조합장 "경영상 정책일 뿐 특혜 아냐"
전남 여수의 모 수협 전 조합장이 현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다.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여수의 모 수협 전 조합장 A씨는 현 조합장 B씨가 활어 위판 수수료 일부를 특정인에게 되돌려줘 손실을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2015년부터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A씨는 조합장 B씨가 지난 2009년 재임 당시 어업인 2명에게 위판 수수료 3% 가운데 0.5%를 출자금 형식으로 되돌려줘 6년간 1억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활어 수수료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특정 어업인에게 수수료 일부를 돌려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조합과 조합원에게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하므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임기 말에야 활어 수수료 특혜 사실을 알게 됐고 재임 당시 서류를 확인해 주변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퇴임하고 나서 고발하게 됐다"며 "손실된 부분을 원상복구 해달라는 의미지 다른 뜻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B씨는 수협의 위판고를 올리기 위한 경영상 정책일 뿐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B씨는 "위판제도가 한 수협만 이용하는 의무상장제에서 다른 곳도 선택할 수 있는 임의상장제로 바뀌다 보니 위판액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었다"며 "위판액이 20억원 규모의 한 수산회사가 다른 수협을 물색하길래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했고, 수산회사 측이 수수료 3% 가운데 0.5%를 출자금 형태로 달라고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혜 논란에 대해 B씨는 "A씨가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도 수수료 가운데 0.5%를 돌려주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며 "선거에 낙선하고 기밀 서류를 외부로 가져나가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해당 사건을 관련 부서에 배당했다.
/연합뉴스
전남 여수의 모 수협 전 조합장이 현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다.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여수의 모 수협 전 조합장 A씨는 현 조합장 B씨가 활어 위판 수수료 일부를 특정인에게 되돌려줘 손실을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2015년부터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A씨는 조합장 B씨가 지난 2009년 재임 당시 어업인 2명에게 위판 수수료 3% 가운데 0.5%를 출자금 형식으로 되돌려줘 6년간 1억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활어 수수료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특정 어업인에게 수수료 일부를 돌려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조합과 조합원에게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하므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임기 말에야 활어 수수료 특혜 사실을 알게 됐고 재임 당시 서류를 확인해 주변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퇴임하고 나서 고발하게 됐다"며 "손실된 부분을 원상복구 해달라는 의미지 다른 뜻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B씨는 수협의 위판고를 올리기 위한 경영상 정책일 뿐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B씨는 "위판제도가 한 수협만 이용하는 의무상장제에서 다른 곳도 선택할 수 있는 임의상장제로 바뀌다 보니 위판액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었다"며 "위판액이 20억원 규모의 한 수산회사가 다른 수협을 물색하길래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했고, 수산회사 측이 수수료 3% 가운데 0.5%를 출자금 형태로 달라고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혜 논란에 대해 B씨는 "A씨가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도 수수료 가운데 0.5%를 돌려주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며 "선거에 낙선하고 기밀 서류를 외부로 가져나가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해당 사건을 관련 부서에 배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