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2분기 영업익 20.9% 감소…목표가↓"-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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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은 5일 애경산업에 대해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중국향 매출 둔화때문에 화장품 실적이 부진했다며 목표주가를 종전 6만원에서 5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이 증권사 신수연 연구원은 "애경산업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6.3%, 20.9% 감소한 1633억원, 169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화장품 부문 중에서도 특히 중국향 채널인 면세점과 수출 부문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하반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지 판매상의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수출 벤더와 따이궁의 재고 비축이 소극적이었던 점, 경쟁사의 프로모션 강화에도 가격 경쟁을 피하며 벤더향 물량을 통제했던 점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신 연구원은 애경산업이 중국 판매에 있어 상해법인이 주체가 돼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에 힘쓰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역직구 채널로 트렌디 제품을 판매하고, 상해법인을 통한 내수 온라인 채널로 위생허가를 얻은 제품을 파는 투트랙 전략이 진행될 전망이라는 것.
그는 "5월 중 기존 대표 제품보다 ASP(평균판매가격)가 더 높은 다이아몬드 에디션의 위생허가를 취득했고 이를 중국 주력제품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하반기 중국 실적은 다이아몬드 에디션의 안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채널은 채널 자체의 경쟁심화와 함께 방송횟수 감소에 따른 부진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보통 월 12회 방송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4월에는 신제품 리뉴얼이 지연돼 월 9회로 방송횟수가 감소했기 때문. 게다가 브랜드 투자비용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광고선전비가 증가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신 연구원은 "애경산업은 11월 예정된 광군제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한 4분기 턴어라운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주요 제품인 '에이지투웨니스(Age20's)' 에센스팩트에 대한 중국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파악돼 연내 실적 개선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현재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과 규제 강도에 따른 전랙변화, 실적 변동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이 증권사 신수연 연구원은 "애경산업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6.3%, 20.9% 감소한 1633억원, 169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화장품 부문 중에서도 특히 중국향 채널인 면세점과 수출 부문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하반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지 판매상의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수출 벤더와 따이궁의 재고 비축이 소극적이었던 점, 경쟁사의 프로모션 강화에도 가격 경쟁을 피하며 벤더향 물량을 통제했던 점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신 연구원은 애경산업이 중국 판매에 있어 상해법인이 주체가 돼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에 힘쓰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역직구 채널로 트렌디 제품을 판매하고, 상해법인을 통한 내수 온라인 채널로 위생허가를 얻은 제품을 파는 투트랙 전략이 진행될 전망이라는 것.
그는 "5월 중 기존 대표 제품보다 ASP(평균판매가격)가 더 높은 다이아몬드 에디션의 위생허가를 취득했고 이를 중국 주력제품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하반기 중국 실적은 다이아몬드 에디션의 안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채널은 채널 자체의 경쟁심화와 함께 방송횟수 감소에 따른 부진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보통 월 12회 방송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4월에는 신제품 리뉴얼이 지연돼 월 9회로 방송횟수가 감소했기 때문. 게다가 브랜드 투자비용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광고선전비가 증가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신 연구원은 "애경산업은 11월 예정된 광군제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한 4분기 턴어라운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주요 제품인 '에이지투웨니스(Age20's)' 에센스팩트에 대한 중국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파악돼 연내 실적 개선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현재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과 규제 강도에 따른 전랙변화, 실적 변동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