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자사와의 분쟁에 관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ICC 중재판정부가 "두산건설은 청구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기존 당사자 간 합의된 바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

판결 금액은 약 164억원으로 두산건설 자기자본의 2.41%에 해당한다.

두산건설은 "당사는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두산건설이 제작·납품한 배열회수보일러(HRSG)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2015년 9월 16일 하자 보수 또는 관련 비용 보전을 청구하는 중재를 ICC에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