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송중기·송혜교 이혼 후폭풍…태백시 "키스 동상 철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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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의 이혼으로 거센 후폭풍을 맞은 곳은 바로 태백시다.
지난 4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모티브로 커플 축제를 개최해 왔던 태백시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태백시는 '태양의 후예' 종영 후 드라마 세트장과 송혜교, 송중기의 커플 동상을 만들어 해외 관광객 유치를 해왔다. 매년 커플 축제도 개최했다.
하지만 태백시는 올해 3회째인 '태백 커플 축제'를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보도 이후 취소했다. '태후 공원'은 유지될 전망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드라마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송송커플이 헤어졌다고 해서 철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태백시 뿐만 아니라 송중기 아버지가 박물관 형태로 꾸며 관리했던 대전 본가에서도 송혜교의 사진이 다 사라졌다. 송혜교 작품 현수막,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은 현재 볼 수 없었다. 마을 주민들은 제작진에게 "(이혼 보도) 다음 날 바로 없앴더라"라고 전했다. 송중기, 송혜교의 파경 보도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혼 배경에 대해 아직도 무성한 루머가 양산되고 있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 조정 신청은 세부적 이혼합의가 필요한 경우, 증거가 부족해 이혼 재판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기 부담스러운 경우라는 이유로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확실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 조정이 아닌 이혼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 조정 신청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해석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송송부부의 이혼 판결은 언제가 될까. 이 변호사는 "1차 조정기일에 성립이 된다면 3개월 내로 조정 성립돼 재판이 마무리 될 수 있다"면서 "자녀도 없고 당사자들간 이혼 합의가 됐기 때문에 3~6개월 사이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예상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지난 4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모티브로 커플 축제를 개최해 왔던 태백시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태백시는 '태양의 후예' 종영 후 드라마 세트장과 송혜교, 송중기의 커플 동상을 만들어 해외 관광객 유치를 해왔다. 매년 커플 축제도 개최했다.
하지만 태백시는 올해 3회째인 '태백 커플 축제'를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보도 이후 취소했다. '태후 공원'은 유지될 전망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드라마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송송커플이 헤어졌다고 해서 철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태백시 뿐만 아니라 송중기 아버지가 박물관 형태로 꾸며 관리했던 대전 본가에서도 송혜교의 사진이 다 사라졌다. 송혜교 작품 현수막,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은 현재 볼 수 없었다. 마을 주민들은 제작진에게 "(이혼 보도) 다음 날 바로 없앴더라"라고 전했다. 송중기, 송혜교의 파경 보도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혼 배경에 대해 아직도 무성한 루머가 양산되고 있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 조정 신청은 세부적 이혼합의가 필요한 경우, 증거가 부족해 이혼 재판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기 부담스러운 경우라는 이유로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확실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 조정이 아닌 이혼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 조정 신청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해석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송송부부의 이혼 판결은 언제가 될까. 이 변호사는 "1차 조정기일에 성립이 된다면 3개월 내로 조정 성립돼 재판이 마무리 될 수 있다"면서 "자녀도 없고 당사자들간 이혼 합의가 됐기 때문에 3~6개월 사이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예상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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