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수사자료 공개 못해' … 검찰, 정보공개 항소심 판결 불복해 상고
검찰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난달 12일 하 최고위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하 최고위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일을 취소해야 할 처지였다.

하 최고위원은 검찰의 상고에 "이번에는 (수사 자료를)공개할 것으로 봤는데 결국 검찰이 항소심 판결을 거부했다"며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3일 말했다.

1심에서도 법원은 "미국 파슨스스쿨 입학등록 연기와 휴학과 관련한 준용 씨의 질문과 미국 파슨스스쿨의 답변 내용 등을 (공개하면)준용 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하 의원의 편을 들어줬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에 상고를 하면서 정보 공개 시점은 다시 불확실해졌다.

검찰은 해당 자료들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다 관련자들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사관 김씨의 진술조서는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라며 "직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된다 해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 최고위원은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찰 스스로 결정문에 인용했던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했었다"면서 "검찰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첫번째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두번째는 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했고, 세번째는 정보공개를 판결한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했다. 만일 이번에 2심의 공개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니 네번째 공개 거부가 된다. 수사과정이 떳떳하다면 이렇게까지 수사자료를 꽁꽁 숨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공채에 외부 응시자 2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발된 한 명은 ‘동영상’분야의 문준용(당시 26세)씨이고, 다른 한 명이 ‘마케팅’ 분야의 김모(당시 30세)씨였다.

당시 고용정보원은 채용공고에 일반직의 경우 '5급 약간 명 채용(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이라고 채용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당시 일반직 합격자 9명 중 7명은 모두 채용공고대로 ‘전산기술 분야’의 내부 계약직 직원들이었다. 다만 2명의 외부 응시자였던 문준용씨와 김모씨는 각각 동영상 분야와 마케팅 분야에 단독 응시해 단독 채용됐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였다. 문준용씨는 접수 마감일자를 닷새나 넘긴 12월 11일에 제출해, 누군가가 12월 4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준용 씨와 김모 씨의 2006년 12월 당시 면접점수 원본 등 인사자료는 영구보존 원칙을 어기고 권재철 원장 재임 중 모두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