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등 피해국에 대한 배상사례 열거
"한국 행정부에 사법부 판결 뒤집으라는 요구…삼권분립 부정하는 억지"
민주연구원 "日 수출규제, 국제사법 추세 역행하는 경제보복"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하는 경제보복"이라며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들어 비판하는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민주연구원 박혁·강병익 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강제동원에 대한 민간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법 추세"라며 "국가 간 배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강제동원 해당 기업들에 의한 민간 배상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독일이 1990년대 이후 2차 세계대전 피해국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 외에 민간인을 강제 동원한 기업들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과 지멘스·벤츠·크룹·AEG·폴크스바겐 등 서독기업이 1958∼1988년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1억1천850만 마르크(당시 시세로 약 830억원)를 자발적으로 보상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전범기업인 네덜란드 국영철도(NS)가 피해 생존자에게 약 2천만원, 희생자 후손에게 650만∼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 프랑스 국영철도회사(SNCF)가 수용소 강제 이송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약 670억원의 배상기금을 조성키로 한 사례도 들었다.

이들은 또 "일본 경제보복의 시발점인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삼권분립에 따른 독립적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독립적 판결을 두고 일본이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한국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으라는 것으로, 민주국가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1992년 일본 외무성 야나기다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 2018년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한일협정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들어 "일본 정부도 개인청구권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 '전범기업'은 이미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한 전례가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중국법원에 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1인당 10만위안(약 1천8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일본이 모순적·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