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횡령' 한보 정태수 아들 18일 재판 시작…11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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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의 재판이 오는 18일 11년 만에 재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간단히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그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
정씨는 국세 253억원을 체납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간단히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그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
정씨는 국세 253억원을 체납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