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라인,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 구성 및 제공 사업의 E그룹(CCTV 전송회선 서비스) 부분에 드림라인(대표 김창호)이 선정되어 7월 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되면 국가기관(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안성, 안정성, 생존성 및 통신 품질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의 통신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협약에서는 국가기관의 CCTV 서비스 이용 수요에 따라 기존의 A~D그룹(전용회선 서비스, IP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무선 서비스)에 CCTV 서비스를 신규 E그룹으로 편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드림라인은 신규 편성된 E그룹에 신규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드림라인은 이번 E그룹 사업자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 2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용기관의 CCTV 단말로부터 관제센터까지 영상을 전달하기 위한 CCTV 전용회선서비스를 자가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드림라인 김창호 대표는 "자사는 우수한 품질의 자가 광케이블 망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을 해오고 있다"라며 "이번 E그룹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기존의 인터넷 회선, 전용 회선 제공 사업에 더해 CCTV 전용회선 제공 사업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안전, 치안, 보안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드림라인은 1997년 7월에 설립되어 금융기관 및 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용회선서비스 및 인터넷 전화, 지능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중계기망과 공용화 기지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유화 한경닷컴 기자 kyh1117@hankyung.com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되면 국가기관(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안성, 안정성, 생존성 및 통신 품질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의 통신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협약에서는 국가기관의 CCTV 서비스 이용 수요에 따라 기존의 A~D그룹(전용회선 서비스, IP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무선 서비스)에 CCTV 서비스를 신규 E그룹으로 편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드림라인은 신규 편성된 E그룹에 신규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드림라인은 이번 E그룹 사업자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 2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용기관의 CCTV 단말로부터 관제센터까지 영상을 전달하기 위한 CCTV 전용회선서비스를 자가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드림라인 김창호 대표는 "자사는 우수한 품질의 자가 광케이블 망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을 해오고 있다"라며 "이번 E그룹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기존의 인터넷 회선, 전용 회선 제공 사업에 더해 CCTV 전용회선 제공 사업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안전, 치안, 보안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드림라인은 1997년 7월에 설립되어 금융기관 및 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용회선서비스 및 인터넷 전화, 지능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중계기망과 공용화 기지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유화 한경닷컴 기자 kyh11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