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부모 등 학교 측 25명 참관 가능"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안산동산고의 청문을 일부 학부모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5일 도 교육청과 안산동산고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안산동산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문 과정을 참관인 30명으로제한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안산동산고 청문, 8일 제한적 공개
도 교육청이 허용한 참관인은 안산동산고 측 25명과 도 교육청 측 5명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공익 또는 제삼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도 교육청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청문은 도 교육청이 위임한 주재자가 주관한다.

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안산동산고 학부모 등에게만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제삼자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전면적 공개를 재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학교 관계자, 학부모 외 언론 등의 방청을 요청했으나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다.

청문 내용이 왜곡되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같다.

또 청문을 비공개하기로 한 전북교육청 등의 영향도 받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조 교장은 "일단 청문 절차에서 타 시도보다 2배, 많게는 10배까지 가중치를 더 줘 감점한 부분 등 평가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안산동산고 청문, 8일 제한적 공개
도 교육청은 청문에서 나온 학교 측 의견과 도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교육부에 전달해 동의를 구한 뒤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산동산고의 청문은 8일 오후 2시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교육연구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