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한 일"…軍 복무 중 IS 가입 정황 포착 예비역 병장, 범행 의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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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가입 정황 포착된 예비역 병장, 범행 의도 부인
"IS 앱 호기심에 설치"
"IS 앱 호기심에 설치"
군 복무 중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와 접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20대 예비역 병장이 "호기심에서 한 일"이라며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방부와 경찰에 따르면 군경 합동 수사 TF(태스크포스)는 테러방지법 위반과 군용물 절도 혐의로 예비역 병장 박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교육을 받던 중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대 전인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테러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수사당국은 A씨가 IS 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씨가 입대 전 사제 실탄 제조 영상 등을 수집한 정황도 포착됐으며, A씨의 집에서는 테러단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형태가 유사한 칼 '정글도'가 발견됐다.
박씨는 수사과정에서 이런 혐의점들에 대해 "호기심에서 한 일"이라며 범죄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IS 가입 정황에 대해서도 "'IS 앱'은 공개프로그램으로 호기심에 설치한 것이며 IS 관련 홍보영상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몇 번 올린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고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경찰은 2017년 11월 미국 연방수사국(FBI)로부터 '한국 인터넷주소를 이용해 IS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하다 박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청구한 박 씨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군 당국은 당초 박 씨의 'IS 가입 정황' 등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5월 경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 나서야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해당 병사는 군용물 절도 및 IS 가입 등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지난 2일자로 전역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5일 국방부와 경찰에 따르면 군경 합동 수사 TF(태스크포스)는 테러방지법 위반과 군용물 절도 혐의로 예비역 병장 박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교육을 받던 중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대 전인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테러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수사당국은 A씨가 IS 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씨가 입대 전 사제 실탄 제조 영상 등을 수집한 정황도 포착됐으며, A씨의 집에서는 테러단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형태가 유사한 칼 '정글도'가 발견됐다.
박씨는 수사과정에서 이런 혐의점들에 대해 "호기심에서 한 일"이라며 범죄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IS 가입 정황에 대해서도 "'IS 앱'은 공개프로그램으로 호기심에 설치한 것이며 IS 관련 홍보영상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몇 번 올린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고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경찰은 2017년 11월 미국 연방수사국(FBI)로부터 '한국 인터넷주소를 이용해 IS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하다 박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청구한 박 씨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군 당국은 당초 박 씨의 'IS 가입 정황' 등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5월 경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 나서야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해당 병사는 군용물 절도 및 IS 가입 등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지난 2일자로 전역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