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촛불집회, 민주주의 발전 큰 획"…국회 서면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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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국회존중 입장 밝혀…경찰 영장청구권 부여에 반대
"경찰, 오로지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권력에 흔들린 검찰' 지적 무거워"
"우병우, 유능하고 책임감 강한 검사"…"패스트트랙 사건, 공정·신속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민감한 현안은 물론 검찰 조직 내부의 기수문화, 촛불집회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 윤 후보자는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조정안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검사로서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 "수사권 조정 국회 결정 존중"…경찰 영장청구엔 반대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경찰이 갈등을 빚는 데 대해 "검경은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라며 "검경 모두 이를 명심한다면 국민이 크게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검찰 직접수사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필요한 수사에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현재보다 약화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서 특별수사를 담당해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는 문제는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기소에 준하는 처분이므로 소추권자인 검사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검찰과 경찰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변화하는 흐름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검찰과 경찰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형사법 집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경찰'에 대한 견해를 묻자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 안전을 위해 매진한다면 더욱 국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경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도 피력했다.
다만 검찰 역사의 가장 큰 과오로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고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 "촛불집회, 민주주의 발전에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
윤 후보자는 정권교체를 가져온 '촛불집회'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은 데 대해선 "수사가 잘되든 잘못되든 '장래에 좋지 못하다'고 주변 선배들이 만류했던 게 사실"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할 사건이면 인사를 생각하지 않고 진상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윤 후보자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 갈등을 빚었고,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황 장관의 외압 여부에는 "2013년 국감에서 모두 말했다"며 답을 피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국감에서 외압과 관련해 '황교안 장관과도 관계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의원들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선 "국회 등이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일반적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범죄를 시인하고 형량을 감경받는 '플리바게닝'에 대해서는 "미국 형사사법 제도에서는 90% 이상 사건이 이 제도로 처리된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긍정 입장을 보였다.
또 5·16에 대한 질문에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면서도 "다만 대한민국 역사에 남긴 의미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12·12는 군사반란이고, 5·18은 군사반란과 헌정파괴 행위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결론이 난 사건임에도 민주화 운동 정신을 왜곡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2009년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라는 재기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사로서 우병우는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장모 사기사건 연루 의혹 부인 "내용 모르고 관여 사실 없어"
윤 후보자는 자신의 장모인 최모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은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며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장모에게 피해를 입한 사실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작년 국정감사 당시 확인해보니 장모에 대해 어떠한 고소도 제기된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배우자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한 배경에 대한 질문엔 "배우자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즉각 주식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원금만 돌려받았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가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개입해 윤 전 세무서장이 무혐의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엔 "그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자신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골프 접대를 받거나 변호사를 소개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윤 후보자는 "배우자가 2012∼2014년 15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세 차례 체납한 사실이 있다"며 "몇달 뒤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
경위 여하를 떠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경찰, 오로지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권력에 흔들린 검찰' 지적 무거워"
"우병우, 유능하고 책임감 강한 검사"…"패스트트랙 사건, 공정·신속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민감한 현안은 물론 검찰 조직 내부의 기수문화, 촛불집회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 윤 후보자는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조정안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검사로서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 "수사권 조정 국회 결정 존중"…경찰 영장청구엔 반대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경찰이 갈등을 빚는 데 대해 "검경은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라며 "검경 모두 이를 명심한다면 국민이 크게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검찰 직접수사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필요한 수사에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현재보다 약화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서 특별수사를 담당해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는 문제는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기소에 준하는 처분이므로 소추권자인 검사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검찰과 경찰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변화하는 흐름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검찰과 경찰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형사법 집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경찰'에 대한 견해를 묻자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 안전을 위해 매진한다면 더욱 국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경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도 피력했다.
다만 검찰 역사의 가장 큰 과오로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고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 "촛불집회, 민주주의 발전에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
윤 후보자는 정권교체를 가져온 '촛불집회'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은 데 대해선 "수사가 잘되든 잘못되든 '장래에 좋지 못하다'고 주변 선배들이 만류했던 게 사실"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할 사건이면 인사를 생각하지 않고 진상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윤 후보자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 갈등을 빚었고,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황 장관의 외압 여부에는 "2013년 국감에서 모두 말했다"며 답을 피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국감에서 외압과 관련해 '황교안 장관과도 관계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의원들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선 "국회 등이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일반적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범죄를 시인하고 형량을 감경받는 '플리바게닝'에 대해서는 "미국 형사사법 제도에서는 90% 이상 사건이 이 제도로 처리된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긍정 입장을 보였다.
또 5·16에 대한 질문에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면서도 "다만 대한민국 역사에 남긴 의미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12·12는 군사반란이고, 5·18은 군사반란과 헌정파괴 행위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결론이 난 사건임에도 민주화 운동 정신을 왜곡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2009년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라는 재기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사로서 우병우는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장모 사기사건 연루 의혹 부인 "내용 모르고 관여 사실 없어"
윤 후보자는 자신의 장모인 최모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은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며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장모에게 피해를 입한 사실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작년 국정감사 당시 확인해보니 장모에 대해 어떠한 고소도 제기된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배우자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한 배경에 대한 질문엔 "배우자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즉각 주식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원금만 돌려받았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가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개입해 윤 전 세무서장이 무혐의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엔 "그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자신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골프 접대를 받거나 변호사를 소개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윤 후보자는 "배우자가 2012∼2014년 15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세 차례 체납한 사실이 있다"며 "몇달 뒤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
경위 여하를 떠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