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욕죄 적용 방침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6일 모욕 혐의로 A(31) 씨와 B(25) 씨 등 20∼30대 한국인 남성 4명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0시 8분께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광장에서 소녀상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시민 2명이 각각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 무리 중 1명이 일본어를 구사한 점을 근거로 이들이 일본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를 토대로 사건 발생 15시간여 만인 오후 2시 55분께 A 씨와 B 씨를 검거하고 일행인 남성 2명에게도 경찰서 출석을 통보했다.
A씨 등 4명은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녀상을 보고 장난삼아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기운에 소녀상에 침을 뱉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면서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제지하는 시민에게 일본어를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모욕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녀상은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별도의 관리 주체에 의해 유지·보수되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소녀상 관리 주체, 나아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일본 극우 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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