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생 도박 예방·보호 위한 조례안 발의
울산시의회가 학생 도박의 예방과 해결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울산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손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생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해 울산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 폐해로부터 보호해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도박 예방 교육 목표와 추진 사항, 도박 폐해 방지와 치유, 도박 예방 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등이다.

또 교육감은 도박 예방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의 도박 경험 등을 실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박 중독 등 도박 위기 학생의 치유와 완화를 위해서는 전문상담과 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도박 예방·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학생 도박 예방과 해결을 위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 사이에 일상화하면서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