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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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들고 나와 훔쳤던 절도범이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7일 절도·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 혐의로 조모(35)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올해 3월 한 달간 서울과 인천 등의 PC방에서 컴퓨터를 몰래 들고나와 팔아넘기고, 주차된 차에서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졸고 있는 사이 1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들고 달아났다.

훔친 컴퓨터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70만 원에 올려 판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같은 달 20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주차된 이삿짐 차량에서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치기도 했다. 훔친 카드로 금반지를 사는 등 4차례 70여만 원을 사용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조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탐문 수사 끝에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남영역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을 위해서"라고 절도 이유를 밝히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