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폭행' 남편이 반복적으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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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해당 남성, 폭행하면서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먹지 말라고 했지.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지.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
베트남 이주 여성이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 맞는 이른바 '베트남 여성 폭행' 영상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폭행을 가하는 남성이 여성에게 한 말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 6일 오전 9시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재됐다.
이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베트남어로 "한국 남편과 베트남 부인의 모습. 한국은 정말 미쳤다"고 적었다.
영상 속 남성은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옆에 있던 아이가 "엄마, 엄마"라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무차별적인 폭행은 지속됐다.
남성은 여성을 때리면서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먹지 말라고 했지.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는 말을 반복했다.
영상은 수천회 이상 공유됐으며 폭력성이 심해 해당 SNS측이 노출을 차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7분쯤 전남 영암군의 다세대주택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인 A씨(30)가 남편 B씨(36)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A씨의 지인은 베트남 국적인 A씨의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이 심하게 폭행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아들 C군(2)을 쉼터로 후송해 가해자와 분리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B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인근 지구대를 찾아 조사에 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B씨의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 등이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보호 중이며 통역인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특히 폭행을 가하는 남성이 여성에게 한 말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 6일 오전 9시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재됐다.
이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베트남어로 "한국 남편과 베트남 부인의 모습. 한국은 정말 미쳤다"고 적었다.
영상 속 남성은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옆에 있던 아이가 "엄마, 엄마"라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무차별적인 폭행은 지속됐다.
남성은 여성을 때리면서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먹지 말라고 했지.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는 말을 반복했다.
영상은 수천회 이상 공유됐으며 폭력성이 심해 해당 SNS측이 노출을 차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7분쯤 전남 영암군의 다세대주택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인 A씨(30)가 남편 B씨(36)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A씨의 지인은 베트남 국적인 A씨의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이 심하게 폭행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아들 C군(2)을 쉼터로 후송해 가해자와 분리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B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인근 지구대를 찾아 조사에 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B씨의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 등이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보호 중이며 통역인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