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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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손등에 뽀뽀를 하고, 자신의 손등에도 뽀뽀를 하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강요하고, 노래방 비용을 학생들에게 강요했던 교수의 해임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국립대 교수 A씨가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만 원 상당의 호프집 비용을 계산하고 노래방에서 2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나오자 이를 학생들에게 계산하도록 했다는 진술,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향응 수수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래방 비용의 5분의 1 수준의 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로 향응 수수가 아니라는 것.

또한 "도덕성과 준법성을 요구받는 국립대 교수임에도 술에 취해 학생의 손등에 뽀뽀하는 등 성희롱을 하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 교수는 2017년 학과 개강총회 참석 후 제자들과 2차로 호프집, 3차로 노래방에 갔다. 이 자리에서 A 교수는 제자 B 씨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자신의 손등을 내밀어 B 씨에게 뽀뽀를 강요했다.

또 다른 제자 C 씨에겐 허리 쪽에 손을 두르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A 교수의 행동을 지켜봤던 다른 학생들은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 교수는 20만 원이 넘는 노래방 비용을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납부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은 "A 교수가 성추행을 하고, 향응을 수수했다"는 민원이 학교에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학교 측은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A 교수를 해임했다.

A 교수는 이에 불응했다. 피해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였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얘기를 하던 중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인 만큼 성희롱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호프집에서 술값을 본인이 내고, 노래방에 간 것이라 향응 수수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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