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9일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 시행
저소득층·장애인·청년창업자 특허심판에 변리사 무료 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창업자 등의 특허심판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를 참조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심판 당사자는 국선 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특허심판원에 신청하면 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 기간 만료일까지 국선 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전문분야별 인력풀을 구성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장이 인력풀 변리사 중에서 국선 대리인을 선임한 뒤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국선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심판청구료나 정정청구료도 심판이 끝난 뒤 반환받을 수 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재권 보호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