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를 조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고 건물 건축주와 철거업체 관계자, 서초구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위험 징후가 감지됐는데도 공사를 강행한 것은 아닌지 파악하고 있다. 과실이 드러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향후 입건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건물이 철거 중에 갑자기 붕괴되면서 차를 타고 지나가던 이모씨(29)가 숨지고, 이씨와 결혼을 약속한 황모씨(31)가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다른 차에 타고 있었던 60대 여성 2명도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다음날인 5일 붕괴사고가 지상 1~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합동감식 결과를 내놨다. 일각에서는 철거업체가 지난 3월 서초구에 제출한 철거계획서와 달리 실제로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재(人災)’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