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설립, 갑판적, 속구목록, 낙부….’ 법무부가 상법 제정 후 57년간 바뀌지 않았던 상법의 표현들을 대대적으로 수술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상사법무과는 최근 ‘상법상 법률용어 정비 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11월 말까지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후 각 조항이 개별적으로 개정되거나 신설돼 상법 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회사법, 보험법, 해상·항공운송법별로 통일되지 않은 용어와 쓰지 않은 표현을 정비하고 한자어, 일본어 투의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법상 법률용어는 일본식 한자어인 ‘변태설립(變態設立)’이다. 회사를 설립할 때 현금 출자가 아닌, 부동산 등 비현금성 자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하지만 성적으로 비정상인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다. 통상적인 설립 절차와 달리 회사에 재무적 위험을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설립’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

갑판적(甲板積)은 해상운송에서 화물을 갑판에 선적하는 것을 의미하고 속구목록(屬具目錄)은 선박 부속물을 뜻한다. 낙부는 승낙 여부를 의미한다.

법무부는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게 원칙”이라며 “상법에 특정업계의 전문용어가 가득한 점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