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前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 개입 의혹·처가 의혹 집중 제기할 듯
與, 국정원 댓글사건 외압 의혹 제기에 '황교안 청문회' 가능성도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입장 주목…한국당 법사위원 전원 수사대상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는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야당은 무엇보다 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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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에서 윤 후보자와 윤대진 국장은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리며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이후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내 은폐·비호 의혹 세력이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윤 전 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 "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힌 데 이어 골프 접대 및 변호사 소개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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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후보자 장모 '사기사건' 연루 의혹
윤 후보자 처가와 관련한 도덕성 논란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한국당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 모 씨와 관련해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질 사안은 사기 사건 연루 의혹,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의혹, 동업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관련 의혹 등 3건이다.

한국당은 이들 3건의 사건에서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 데도 최씨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법사위 소속인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관련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최씨를 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최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며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이 대부분 과장돼 있다고 보고 적극 엄호할 계획이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 주장 자체가 편견을 바탕으로 했다"며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나 상상에 기반을 둔 막연한 의혹이 섞여 있어서 그 점을 부각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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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증인 선정 과정부터 충돌…증인 도피 논란
여야는 청문회 증인·참고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당초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장모와 부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은 '흠집내기 청문회는 안된다'고 반대했고, 역으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결국 여야는 줄다리기 끝에 윤 전 세무서장과 이 모 변호사 등 5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주광덕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전 세무서장의 해외 도피가 확실시되고,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모 변호사도 잠적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윤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국회가 요구한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깜깜이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 정권 맞춤형 수사로 이례적인 파격 인사의 혜택을 받은 윤 후보자 주위에는 지금도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핵심 증인의 채택에 이례적으로 여당이 선선히 동의했으나 알고 보니 행방이 묘연해 출석요구서조차 전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먼 윤 후보자의 임명으로 정권의 장악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권력의 총애를 받아온 윤 후보자가 검찰 독립의 실현을 위해 청문회 전 사퇴라는 이례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권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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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공수처 설치까지…검찰개혁 이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이번 청문회를 달굴 주요 소재로 꼽힌다.

여야는 윤 후보자를 상대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찰개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가 이들 이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기에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기소에 준하는 처분이므로 소추권자인 검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대륙법계뿐 아니라 영미법계에서도 검사 검토가 없는 영장은 법원에서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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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의혹…'황교안 청문회'로 흐를 가능성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고,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로 인해 당시 법무부는 윤 후보자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윤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과 관련해 '황교안 장관과도 관계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이번 서면답변에서 당시 황 장관의 외압 여부에는 "2013년 국감에서 모두 말했다"며 답을 피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청문회 주요 쟁점을 검토하면서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내용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후보자가 수사 외압에 맞선 일화는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그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 중 하나"라며 "기본적으로 청문회에서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한국당의 불필요한 정치 공세에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윤 후보자가 여러 인터뷰를 통해 밝힌 수사 외압 의혹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읍·김진태·이은재·장제원·주광덕 등 한국당 법사위원들이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사실도 논란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 6명 전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당사자들이 스스로 '회피'하는 방식이 올바를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국회 등이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일반적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