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범죄 우려…베트남 이주 여성 무차별 폭행 30대 남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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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경찰서는 7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이 있었다.
B씨의 지인은 지난 5일 오전 8시 7분께 B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고 폭행했으며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폭행 피해 영상은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다.
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뒤 여성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또다시 폭행했다.
남성은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지?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라며 여성을 윽박질렀다.
아이는 "엄마, 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 요구를 해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이날 긴급체포하고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쉼터에서 보호 중인 B씨의 지원 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