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수사 당시 상황 소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당시 윤 후보자는 이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윤석열, 국정원 수사 黃 외압 의혹 거듭 제기
윤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대검찰청 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공직선거법 적용은 무리라고 판단했지만, 이후에 검찰이 송치를 받아서 수사한 결과 공직선거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발견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백 의원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황교안 당시 장관이 공소시효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기소에 OK 사인을 내지 않은 게 맞느냐'고 묻자 "당시 검찰총장이 그렇게 말했다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사인을)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후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국정원 관련) 계정에서 선거 운동으로 보이는 글들이 많이 발견됐다"며 "사이버상에서 대화가 리얼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법 전문가인 박형철 검사(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가 도저히 무혐의 결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당시 장관의 외압 의혹에 대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데 이어 이날 다시 우회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수사팀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기소 하겠다고 했는데 OK를 하지 않은 게 외압이고 수사 지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