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현안보고
환경부는 8일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관 종류,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해 녹물, 물때 탈락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이달 중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수립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계전환·관로 공사 시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사전공지를 하고, 식용수 관련 사고에 대비한 모의 훈련법을 개발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고 징후를 실시간 감시·예측하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수장 중심의 수질 관리 체계를 급·배수망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이번 사태가 수돗물 공급 정수장을 바꾸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유속이 기존보다 두 배 넘게 빨라지며 수도관 내벽에 쌓인 녹물과 물때가 떨어져 나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인천지역 상수도관은 1998년 매설 이후 22년간 제대로 청소한 적이 없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된 제철소 용광로(고로) 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관련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내달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드론 등으로 오염물질을 배출 현황을 조사하고 외국의 제도·기술 등을 토대로 배출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