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상여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하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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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가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회사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은 현재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도록 회사가 바꾸는 것이다.
회사는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직원 시급이 9천195원에서 7천655원으로 낮아지게 되자 취업규칙을 바꾸려 하고 있다.
즉, 연봉 9천만원이 넘는 직원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상여금을 월할로 지급해 이런 논란을 없애는 것이다.
회사는 이 문제를 놓고 노조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지난달 27일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이 문제를 통상임금 문제와 함께 다루고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다"며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 즉각 발동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항의 방문한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회사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은 현재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도록 회사가 바꾸는 것이다.
회사는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직원 시급이 9천195원에서 7천655원으로 낮아지게 되자 취업규칙을 바꾸려 하고 있다.
즉, 연봉 9천만원이 넘는 직원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상여금을 월할로 지급해 이런 논란을 없애는 것이다.
회사는 이 문제를 놓고 노조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지난달 27일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이 문제를 통상임금 문제와 함께 다루고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다"며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 즉각 발동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항의 방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