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방] 반려동물 천만시대, 같이 살긴 여전히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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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동물사육 금지 공문…임대인 모른다면 손해 감수해야
반려견·변려묘 외 동물도 임대인에 상의하는 게 바람직해
반려견·변려묘 외 동물도 임대인에 상의하는 게 바람직해
요즘 사회에서는 애완동물이란 단어보다 반려동물이 익숙할 정도로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키우는 세대를 칭하는 ‘펫팸족’부터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을 일컫는 ‘펫코노미’까지 관련 용어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동물유기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등록제’도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됐고, 오는 9월부터는 미등록 동물에 대한 자치구별 ‘집중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등록 반려견이 적발되면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30만원, 3차 60만원 등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변경신고를 안했을 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지만, 막상 집을 구하려고 하면 내 집이 아닌 이상 반려동물은 약점이 되곤 합니다.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반려동물의 배설물이나 털, 냄새 등은 문이나 장판, 벽지를 훼손하고 소음으로 인한 주변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려동물 금지 규정이 있는 집보다, 딱히 금지규정은 없는데 알고 보면 안되는 집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임차인들은 혼동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다들 몰래 키우니 괜찮다”는 말로 계약한 경우엔 계약기간 내내 불안한 상태로 살기도 합니다. ☞ 집 계약 후 애완동물 금지 공문
A씨는 반려견을 키우는 임차인입니다. 부동산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고 키우는 집들이 많다며 오피스텔을 소개받았습니다. 1년 동안 월세로 계약했고, 입주한지 5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 동물 금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이사조치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A씨는 반려견이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키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계약기간이 아직 7개월 정도 남은 게 문제입니다. 당장 이사 나가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법률방]
박진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필수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목적물, 보증금액수, 차임 유무, 임차기간 등) 외에도 당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여부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A씨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 사람이 임대인이라면,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애완동물 퇴실 조치는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해지로 인한 손해(이사비, 새로운 집을 찾을 때까지의 숙박비용 일부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인에게 들은 것에 불과하거나 임대인이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명시적인 허락을 한 적이 없다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A씨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책임(복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월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반려견, 반려묘가 아닌 애완동물은 안될까요?
B씨는 최근 2년 기간의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B씨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닌 족제비의 일종인 '패럿'을 키웁니다. 패럿은 전선, 벽지 등을 물어뜯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라고 명시되진 않았고, 계약시에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룸메이트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매물을 볼 때는 애완동물 금지 내용이 써 있었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지만, 행여나 집주인이 알게되면 혹시 집을 빼야 하는지 불안합니다.
[부동산 법률방]
임대차계약에서 반드시 정해야 할 사항은 임차대상이 되는 목적물, 보증금 및 월세, 계약기간 등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추가로 쌍방이 합의해 특약사항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사항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애완동물을 키워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면 미리 임차인에게 명확하게 고지합니다. 계약서에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방 구하기 앱에 기재했더라도 구두로 명시적인 표시가 없었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애완동물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굳이 숨기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걱정할 만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주택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수리비 상당을 변상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원만하게 대화해 보길 권합니다.
답변= 박진석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자문역)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정부도 동물유기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등록제’도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됐고, 오는 9월부터는 미등록 동물에 대한 자치구별 ‘집중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등록 반려견이 적발되면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30만원, 3차 60만원 등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변경신고를 안했을 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지만, 막상 집을 구하려고 하면 내 집이 아닌 이상 반려동물은 약점이 되곤 합니다.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반려동물의 배설물이나 털, 냄새 등은 문이나 장판, 벽지를 훼손하고 소음으로 인한 주변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려동물 금지 규정이 있는 집보다, 딱히 금지규정은 없는데 알고 보면 안되는 집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임차인들은 혼동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다들 몰래 키우니 괜찮다”는 말로 계약한 경우엔 계약기간 내내 불안한 상태로 살기도 합니다. ☞ 집 계약 후 애완동물 금지 공문
A씨는 반려견을 키우는 임차인입니다. 부동산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고 키우는 집들이 많다며 오피스텔을 소개받았습니다. 1년 동안 월세로 계약했고, 입주한지 5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 동물 금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이사조치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A씨는 반려견이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키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계약기간이 아직 7개월 정도 남은 게 문제입니다. 당장 이사 나가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법률방]
박진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필수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목적물, 보증금액수, 차임 유무, 임차기간 등) 외에도 당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여부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A씨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 사람이 임대인이라면,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애완동물 퇴실 조치는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해지로 인한 손해(이사비, 새로운 집을 찾을 때까지의 숙박비용 일부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인에게 들은 것에 불과하거나 임대인이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명시적인 허락을 한 적이 없다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A씨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책임(복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월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반려견, 반려묘가 아닌 애완동물은 안될까요?
B씨는 최근 2년 기간의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B씨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닌 족제비의 일종인 '패럿'을 키웁니다. 패럿은 전선, 벽지 등을 물어뜯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라고 명시되진 않았고, 계약시에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룸메이트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매물을 볼 때는 애완동물 금지 내용이 써 있었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지만, 행여나 집주인이 알게되면 혹시 집을 빼야 하는지 불안합니다.
[부동산 법률방]
임대차계약에서 반드시 정해야 할 사항은 임차대상이 되는 목적물, 보증금 및 월세, 계약기간 등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추가로 쌍방이 합의해 특약사항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사항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애완동물을 키워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면 미리 임차인에게 명확하게 고지합니다. 계약서에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방 구하기 앱에 기재했더라도 구두로 명시적인 표시가 없었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애완동물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굳이 숨기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걱정할 만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주택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수리비 상당을 변상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원만하게 대화해 보길 권합니다.
답변= 박진석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자문역)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