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충돌…자료제출 놓고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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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자료 제출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윤 후보자를 상대로 한 본 질의는 1시간 30분 동안 시작되지 못했다.
이날 오전부터 쟁점이 된 사안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3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하다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윤우진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주광덕 의원은 "용산세무서장 재직하던 사람이 100여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들을 다 버린 채 어느 날 해외로 도주했다"며 "이 사람이 몇 개국을 전전하다 8개월 후 인터폴에 체포돼 강제송환이 됐는데 22개월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 측에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하지만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그 정도는 알아야 오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며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억측에 따라 주장하지 말고 후보자 관련 부분만 적시해서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반박했다.
김종민 의원은 "불기소처분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라며 "정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여야는 청문회와 관련한 윤 후보자의 자료제출 비율을 놓고도 옥신각신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자료를 많이 내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오전 8시 기준으로 1398건 가운데 1203건, 86%가 제출된 상태"라며 "이는 과거 후보자들에 비해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고 자료제출 요구 건수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여당에만 자료제출 비율이 80%가 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제출한 자료는 50%도 안 되는 게 팩트"라고 반박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법사위원들 다수가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사실을 두고 인사청문위원 자격 논란도 일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수사를 기피하는 의원들이 언론에선 12명이 된다고 한다"며 "이 자리는 그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인데 과연 이 의원들이 청문위원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위원장을 비롯한 몇 분이 경찰의 소환을 받은 상태"라며 "국민은 고발당한 사람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장제원 의원은 "박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소·고발당했다고 해서 국회의원 본분인 청문회와 법안심사, 예산심사에서 제척돼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수두룩하게 고발됐음에도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왜 한국당에만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하느냐"며 "과거 박지원 의원은 뇌물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으면서 끝까지 남아 법원을 감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날 오전부터 쟁점이 된 사안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3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하다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윤우진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주광덕 의원은 "용산세무서장 재직하던 사람이 100여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들을 다 버린 채 어느 날 해외로 도주했다"며 "이 사람이 몇 개국을 전전하다 8개월 후 인터폴에 체포돼 강제송환이 됐는데 22개월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 측에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하지만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그 정도는 알아야 오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며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억측에 따라 주장하지 말고 후보자 관련 부분만 적시해서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반박했다.
김종민 의원은 "불기소처분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라며 "정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여야는 청문회와 관련한 윤 후보자의 자료제출 비율을 놓고도 옥신각신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자료를 많이 내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오전 8시 기준으로 1398건 가운데 1203건, 86%가 제출된 상태"라며 "이는 과거 후보자들에 비해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고 자료제출 요구 건수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여당에만 자료제출 비율이 80%가 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제출한 자료는 50%도 안 되는 게 팩트"라고 반박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법사위원들 다수가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사실을 두고 인사청문위원 자격 논란도 일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수사를 기피하는 의원들이 언론에선 12명이 된다고 한다"며 "이 자리는 그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인데 과연 이 의원들이 청문위원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위원장을 비롯한 몇 분이 경찰의 소환을 받은 상태"라며 "국민은 고발당한 사람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장제원 의원은 "박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소·고발당했다고 해서 국회의원 본분인 청문회와 법안심사, 예산심사에서 제척돼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수두룩하게 고발됐음에도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왜 한국당에만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하느냐"며 "과거 박지원 의원은 뇌물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으면서 끝까지 남아 법원을 감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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