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입장, 여권 법안과 미묘한 차이…마약청 설치 '찬성'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직접수사 기능은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회가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 방향과 미묘하게 엇갈리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져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일부 유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을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직접수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법적인 (수사지휘)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수사 기능은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도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꼭 필요한 수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것을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사지휘 대신 협력 방식의 소통을 하더라도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사법적으로 견제하도록 하는 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이른바 '마약수사청'과 같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동의를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