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짝수달 주던 상여금, 매달 나눠주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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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기본급 600% 짝수달 지급에서 매달 50%로 변경
노조 "총파업 나설 것"
노조 "총파업 나설 것"
현대자동차가 2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 하자 노조가 반대하고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라며 "회사가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는 기본급의 600%에 달하는 상여금을 짝수달마다 지급해왔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시급이 기준보다 낮아지게 되자 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해 이를 만회하려는 것이다.
즉, 연봉 9000만원이 넘는 직원 시급이 소정근로시간 변동으로 시간당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게 계산됐고, 상여금을 매달 월급처럼 지급해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위반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는 1994년 '상여금지급시행세칙'을 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 불이익 변경할 경우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이에 상여금 문제를 놓고 노조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울산과 아산, 전주 등 국내사업장은 지난달 27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안을 제출했다. 노조는 상여금지급시행세칙을 기반으로 이를 불법이라 칭하고 있다.
노조는 "최저임금 문제를 통상임금 논의와 함께 진행하자며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해 교섭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이를 무시해 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사측이 불법취업규칙 변경으로 상여금 월할지급 강행이나,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불법취업규칙 변경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대차의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이 불이익 변경 금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지급하는 상여금 총액은 바뀌지 않고 분할 지급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현대차 노조는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라며 "회사가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는 기본급의 600%에 달하는 상여금을 짝수달마다 지급해왔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시급이 기준보다 낮아지게 되자 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해 이를 만회하려는 것이다.
즉, 연봉 9000만원이 넘는 직원 시급이 소정근로시간 변동으로 시간당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게 계산됐고, 상여금을 매달 월급처럼 지급해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위반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는 1994년 '상여금지급시행세칙'을 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 불이익 변경할 경우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이에 상여금 문제를 놓고 노조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울산과 아산, 전주 등 국내사업장은 지난달 27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안을 제출했다. 노조는 상여금지급시행세칙을 기반으로 이를 불법이라 칭하고 있다.
노조는 "최저임금 문제를 통상임금 논의와 함께 진행하자며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해 교섭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이를 무시해 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사측이 불법취업규칙 변경으로 상여금 월할지급 강행이나,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불법취업규칙 변경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대차의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이 불이익 변경 금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지급하는 상여금 총액은 바뀌지 않고 분할 지급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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