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청년 최고위원 "청년기본법 조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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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자유한국당 신보라·바른미래당 김수민 청년 최고위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정책 관련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들은 "청년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은 대부분 계류 중"이라며 "청년 문제를 나라의 미래가 걸린 공동의 중대사안으로 공감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게 성사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안으로 마련된 청년기본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오랜 시간, 수많은 노력을 들여 어렵게 합의에 이른 청년기본법은 더 이상의 논쟁보다는 조속한 처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21일 여야합의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 규정을 '19∼34세의 사람'으로 확대하고 고용·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청년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이들은 "청년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은 대부분 계류 중"이라며 "청년 문제를 나라의 미래가 걸린 공동의 중대사안으로 공감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게 성사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안으로 마련된 청년기본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오랜 시간, 수많은 노력을 들여 어렵게 합의에 이른 청년기본법은 더 이상의 논쟁보다는 조속한 처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21일 여야합의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 규정을 '19∼34세의 사람'으로 확대하고 고용·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청년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