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늘부터 미등록 야영장 불법행위 집중수사 실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 미등록 야영장 200개소 선정해 진행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경기도가 미등록 야영장 등 인기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수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열흘간 행락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 미등록이 의심되는 야영장·불법 숙박업소 200개소를 선정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농어촌민박 등 신고 없이 숙박업 불법 영업 △휴양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기타 위생불량 행위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미신고 숙박업은 최고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도 관계자는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는 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수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열흘간 행락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 미등록이 의심되는 야영장·불법 숙박업소 200개소를 선정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농어촌민박 등 신고 없이 숙박업 불법 영업 △휴양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기타 위생불량 행위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미신고 숙박업은 최고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도 관계자는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는 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